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억대의 위조상품권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대만 국적 B씨, 중국 국적 20대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 6천만 원 상당의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통을 담당한 C씨는 이 중 8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부산의 한 카지노에서 위조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상품권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A씨와 B씨도 검거했습니다.
이 위조 상품권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씨가 가지고 있던 7천만 원 상당 위조 상품권을 회수하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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