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유사수신 피해민원 60세 이상 36.5%로 가장 많아
조합 사업 가장하거나 금융회사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 지급한다고 현혹하는 등 수법다양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업체 사기 수법 특징 및 대응요령 홍보
조합 사업 가장하거나 금융회사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 지급한다고 현혹하는 등 수법다양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업체 사기 수법 특징 및 대응요령 홍보
최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사기 수법 특징 및 대응요령을 홍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23년 상반기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36.5%, 30대 18.9%, 50대 17% 순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쉽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1구좌(6,000만 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했는데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2023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C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로 직급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족 포함 총 7명(투자금 약 2억 1천만 원)을 소개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이 2022년 1월∼2023년 6월 기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제보건 중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조합 사업 가장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등의 사기유형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10~12월 중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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