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장애아동 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장흥군은 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등록 장애의 법정 장애아동 수당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구에만 지급되던 대상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6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 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성 장흥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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