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왕곡면 덕산리 일원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가 없어집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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