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시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등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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