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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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 10년 근무 의무화…지역의료 공백 해소 첫걸음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 배경에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취약지 공백 해소와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 문제 등 여러가지 사회
      2025-11-20
    • 김원이 의원 발의 '지역의사제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시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등이 뒤따릅니다. #지역의사제 #법안통과 #김원이의원 #입법조사처
      2023-12-20
    • 김원이 의원 발의 "지역의사제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시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 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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