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피해자 70명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