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택시요금·요율 인상시기에 맞춰 11월 1일부터 무안 남악신도시(오룡 포함) ~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합니다.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 이후 17여 년 동안 지속됐던 목포와 무안 택시업계의 분쟁은 지난 7월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 찬반투표(투표 결과 찬성)를 거쳐, 8월에 전라남도·목포시·무안군·각시군 택시업계의 협약으로 종지부를 찍고,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악신도시(오룡 포함)와 목포시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목포시 택시운임·요율이 적용되며, 시계 외 요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택시 사업구역이 무안군 전체인 무안 택시업체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목포 택시업체는 남악과 오룡지역에서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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