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함평군 등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대표로 오는 26일까지 공동 청원을 진행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간의 동의 기간 중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청원은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여 명이 원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 인증 후 동의하면 됩니다.
전국원전동맹은 5월부터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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