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가 야간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상향해 달라고 요구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구청장협의회가 정례회의를 갖고, 차량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기존 모든 시간 시속 30㎞에서 야간인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만 시속 50㎞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으로 주민 불편과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섭니다.
현재 광주시는 경찰청 지침을 받아 남구 송원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단속 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던 단속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해 시행 중이고, 주말과 휴일에는 종일 단속하지 않고 단속 유예 시간도 15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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