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의 교통약자 이동 수단이 확대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에서는 택시 14대가 이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이며, 콜센터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에 500원, 최대 1천 원이며, 1인 기준 하루 최대 4회, 월 25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흥에서는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6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은 이동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고흥군은 바우처 택시 도입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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