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모든 군민 대상 여객선 요금 50%

    작성 : 2022-07-20 13:44:50
    진도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조도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할인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전체입니다.

    현재 조도면에 사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승선 시 1천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섬 주민이 아닌 진도군민에게도 조도면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해 군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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