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매출 회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25-09-12 13:58:01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매출 회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양부남 의원은 그러나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근로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양부남 의원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지금이야말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에게는 절세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점포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의 핵심"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경우 향후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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