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과 욕설, 유흥주점 출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심철의 광주시의원과 오광록·고경애·윤정민 서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근 의결했습니다.
오광록 서구의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당론으로 정한 후보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직에 나섰다가 해당 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윤정민 서구의원에게는 당직 자격 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구의회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욕설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 화면에 표출됐던 고경애 서구의원은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 속에 당 차원의 '언행 주의령'이 내려졌는데도 유흥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 축하 모임에 참석했던 심철의 광주시의원도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중징계로 제명·당원 자격 정지, 경징계로 당직 자격 정지·경고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어업회사 법인에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나 경찰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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