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계획 문서 작성"

    작성 : 2024-12-08 18:58:17
    ▲ 지난 12월7일 국회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항목은 다시 법령 체계, 주요 쟁점 사항 나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 부분의 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사령부 직제령을 설명한 항목에서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발표한 계엄포고령도 첨부됐습니다.

    해당 포고령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번 계엄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입니다.

    참고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설명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여 사령관에게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상당 기간 전부터,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이미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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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 2024-12-08 21:09:46
      윤석열 내란주모자의 제1 간신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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