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법 개정 발의

    작성 : 2024-11-22 16:18:14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5·18 관련자 보상 위한 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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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습니다.

    미지급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입니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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