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경 통한 세출조정 의무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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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한 해 18조 6천억 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이 결과 지자체는 그만큼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관급공사 중단, 물품구매 축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또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 9천억 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위험한 편법 조치를 취했다"며 "23년도 국채 발행 이자 8조 6천억 원을 미지급해 4천억 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위법한 세출 조정을 총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이러한 독단적인 재원 조달이나 위법 부당한 세출 조정 조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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