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김건희 청탁금지법 무혐의?..알선수재죄 적용 가능"
"尹, 남남 간에도 경제적 공동체 적용..뇌물 공동수뢰 처벌"
"김건희 수뢰 인정되면 尹도 공동수뢰..법리 검토 꼭 필요"
"대검 수사심의위 결정 기속력 없어, 검사 마음..특검 필요"
홍석준 "논리적 비약 지나쳐..尹, 파우치백 받은 자체 몰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영부인 대면조사..특검 주장은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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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논리적 비약 지나쳐..尹, 파우치백 받은 자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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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에 대해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25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남남인데도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처벌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 아니냐. 누가 더 확실한 경제적 공동체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일단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어찌 됐든 공직자의 아내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 직무는 워낙 폭넓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 함정이었다고 해도 청탁이 있었고 물건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알선수재죄가 될 수가 있다.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뭔가를 받으면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될 수가 있고"라며 "또 이게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갈 수가 있다. 법리상으로는 그런데"라고 양 의원은 이어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나아가 "그런데 이런 경우 알선수재죄도 갈 수가 있고 변호사법 위반도 가는데 그보다 더 강도 높은 건 이걸 뛰어넘어서 (윤 대통령) 본인이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다"고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했던 논리로 한다면 남남 간에도 경제적 공동체로 해서 공동수뢰로 봤다면 이건에 있어서는 더욱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수뢰로 봐야 한다. 볼 수 있다는 논리"라고 양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전제가 이게(김건희 여상의 명품백 수수가) 이제 뇌물 수뢰죄가 돼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수뢰가 되면 (윤 대통령도) 공동수뢰가 될 수 있다는 건데"라며 "수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더 깊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양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와 그에 해당되는 법 규정이 았어야 되는데"라며 "일단은 현재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홍 전 의원은 "이게 영부인을 떠나서"라며 "경제적 공동체 주장은 논리적 단계를 너무 많이 뛰었죠. 대통령은 이 파우치백을 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성 부분에 있어서 (최재영 목사가 청탁했다는)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라든지 그런 게 논의조차도 전혀 되지도 않은 어떤 상황이라고 행정관들이 이미 진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많이 좀 논리적 비약이 좀 지나친 것"이라고 홍 전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해보는 것과 관련해선 양부남 의원은"문제는 수사심의위 결정이 기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검사가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고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원석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김건희 수사팀'을 만들었는데 인사를 내 해체했다. 새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총장을 패싱했다"고 이원석 총장 패싱 논란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총장이 예를 들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 기소해라'라고 결정을 냈는데 검사가 '아니야. 말 안 들어. 그냥 이거 무혐의 처분할 거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라며 "그렇게 되면 이원석 총장이 지금까지도 이 사건 관련해서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총장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 결정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냈다 치더라도 수사팀이 안 받아들이면 이원석 총장은 두 번 죽게 된다. 굉장히 신중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에 양부남 의원은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고, 홍석준 의원은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영부인을 성역 없이 조사한 어떤 그런 사례를 만들었는데 법리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특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쟁용"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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