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또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거부 의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 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입법청문회엔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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