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금으로 요리를 해 먹나..민주당 같으면 의문 제기 안 하겠나"
"자료 입수, 공개한 게 무슨 죄라고..왜 배 의원을 욕하고 고소하나"
"배현진, 전 영부인에 무례?..그런다고 고소하나, 있을 수 없는 일"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뭘 해도 민주당은 욕할 것"
"이재명 무료변론 vs 명품백..액수 비교도 안 돼, 좀 역지사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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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기내식 밥값 논란 등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같으면 그런 의문 제기 안 하겠냐"며 '번지수를 잘못짚은 것'이라는 취지로 비꼬았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1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배현진 의원은 정부에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욕하려면) 정부를 욕해야지요. 왜 배현진 의원을 욕하나요. 그리고 왜 그분을 고소를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냉소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자료 받아서 '아니 타지마할 관광 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충분히 의문 제기할 수 있고요. 또 그게 긴급하게 우리 정부에서 인도 정부에 초청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거 다 나왔습니다"라며 "이거는 고소할 게 아니다"라고 성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내식 비용이 네 끼를 먹는데 6,290만 원인가 92만 원인가 그래요. 이게 너무 천문학적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돈 어디다 쓴 거냐. 도대체 금으로 요리를 해 먹었냐. 이런 거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같으면 그거 얘기 안 하겠습니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냉소했습니다.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실제 밥값에 들어간 비용은 끼니당 50만 원 정도인데 몇천만 원짜리 밥을 먹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야당은 반박한다"는 질문엔 "그 얘기를 하니까 한끼당 44만 원인가 그랬죠. 그랬는데. 보관료 뭐 이런 거로 해서 3,500만 원이 들었다 그래요"라며 "거기 비행기 안에서 보관료가 왜 3,500만 원이 들어가지요? 거기에 뭐 도둑놈이라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명세서를 달라는 거예요"라며 "그런데 안 내놓잖아요"라고 성 의원은 역공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애가 닳긴 하나 보다"라고 냉소하는 등 야당이 배 의원의 태도와 자세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 의원은 "무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라며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전용기를 타고 관광을 갔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의원이 왜 무례하다는 거죠?"라고 배 의원이 무례하다는 야당 지적과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야당에선 배 의원의 표현을 문제 삼는 것 같다"는 질문엔 "그러면 고발할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이니 이런 거는 좀 순화해서 해달라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고소 고발하는 게 맞나요?"라고 거듭 반문하며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아마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고발해 줘서 상당히 감사해할 것이다. 이 이슈를 제기한 게 배현진 의원이거든요"라며 "정치인이 뜨잖아요. 뜨고 있잖아요"라고 김정숙 여사의 고발 건을 에둘러 비꼬았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인데"라며 "오히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배현진 의원한테 이 판을 더 아주 멋진 링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성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또,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종결한 것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뭘 해도 비판이 나오겠지요. 그거에 대해 뭘 해도 비난을 하겠지요"라고 역시 냉소했습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시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료 변론 사건을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무료 변론도 가능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무료 변론한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해도 되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냐"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무형의 금전적 이득을 준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료 변론은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는 문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냐는 지적이냐"는 확인 질문에 성 의원은 "무료 변론한 거는 웬만한 로펌이 아닌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라며 "100~2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수억 대 줘야 한다"고 성 의원은 거듭 냉소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논란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여부나 필요성 관련해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도 주고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시죠"라며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는 게 좀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고 생각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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