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사건은 그냥 검찰에 송부하면 됐을 것을 종결 처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오간 대화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다"며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더해서 알선수재 혐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혐의 자체는 추가가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권익위에서 종결 처분을 할 게 아니라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지켜보는 결정을 했었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을 단순히 종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 충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서 "권익위가 투표를 했다. 위원들 15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알선수재를 이야기하는데 미국 하원 의원까지 하신 분을 자문위원 시켜달라거나 또는 돌아가시고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안이다. 최재영 목사가 뭘 해달라고 하는 부정한 청탁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배우자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배우자까지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해서 국회에서 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명품백 종결' 논란 "과잉 충성 아닌가?" vs "배우자 처벌 규정은 국회가 뺐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4-06-12 14:05:41
수정 : 2024-06-12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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