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 정책 공약 발표회를 한 혐의입니다.
또 A씨의 이름과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고,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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