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는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만장일치였습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는데, 20년간 묶인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뉩니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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