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됩니다.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올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된 이우현 전 의원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렸습니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됐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했다"며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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