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공천심사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남 여수갑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8년 9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음전으로 적발되면 공천 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전에 적발됨에 따라,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기준 '부적격' 기준에 이 전 의원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여수갑에 출마해 현역 의원을 지냈고, 민주평화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자 이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후 2021년 탈·복당자에 대한 '대사면'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했습니다.
#이용주 #여수갑 #민주당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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