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처벌 불가" VS 검찰 "가능"...'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

    작성 : 2023-12-08 21:01:31 수정 : 2023-12-08 22:52:52
    ▲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 연합뉴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국회증언감정법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증인이 여러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소신껏 발언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위증이나 거짓 답변을 방임하도록 하는 것과 무관한 조항이라는 취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공직선거법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두 혐의는 구성요건이 달라 양립할 수 있다"며 "변호인 주장은 다수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모두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검찰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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