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총리실은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추진을 발표한, 군사 분계선 일대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9.19 군사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NSC는 22일 새벽,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긴급 상임위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추진과 군사 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의 복원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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