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통과

    작성 : 2023-11-09 16:10:23 수정 : 2023-11-09 16:50:37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 연합뉴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던 국민의 힘은 막판에 이를 취소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본회의가 지속되니 내일 이동관 탄핵 의결이 가능해진다"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필리버스터 #야당단독통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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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수
      박인수 2023-11-09 20:33:25
      kbc광주방송아.. 이름을 바꿔라.. 오늘 올라온 기사 거의가 국힘을 편드는 기사들뿐이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제발 광주란 이름을 빼거라..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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