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되나?

    작성 : 2023-11-05 10:30:01
    ▲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한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 :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후임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인 와중이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이달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장이 공석이면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질병·기피 등에 대비하는 예외 조항일 뿐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헌재의 모든 본안사건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심리·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헌·탄핵·정당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합헌·위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이면 재판관이 몇 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관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헌재가 결정을 아예 내리지 못하거나 당사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반쪽짜리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난달 18일 지명했고,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으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명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유 소장의 퇴임일에 맞춰 새 헌재 소장이 취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로 기한을 넘겨 이달 중순께나 열릴 전망입니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석 상황은 더 길어집니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때 취임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역시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40일을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사법수장#공백%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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