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한 대응의 책임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고, 관계 기관과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진술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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