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의 폐지 또는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4만 명 중 45만 3천 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악용되고 있다는 의미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연장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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