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장 거취와 수신료 징수는 별개"..KBS 사장 제안 일축

    작성 : 2023-06-08 17:40:39
    ▲김의철 KBS 사장 사진 : 연합뉴스

    KBS 사장이 사퇴 조건으로 내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두 문제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면서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 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의철 KBS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또 "KBS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의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위탁 징수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KBS와 한국전력은 수신료를 전기료에 결합해 TV를 소지한 가정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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