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핵심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련법 통과로 오는 7월 공식 출범합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지방시대위원회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합 법률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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