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향후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이 일각의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53조에는 국회 의결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 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다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 재의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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