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오늘(23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면 'OOO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떠 상대방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이 가능한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중국의 '위챗',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의 경우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