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11시 22분쯤 검찰청사 동문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9시 30분보다 1시간 50분 가량 늦은 시각으로, 차량 정체로 예고했던 11시보다도 더 늦었습니다.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측근 정진상·김용 씨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습니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불법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차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1차보다 많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해명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428억 원) 약정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 오후에는 대장동 의혹을 위주로 신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자정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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