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30곳, 인구 수 변동으로 조정 필요"

    작성 : 2023-02-07 09:40:4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구 수 변동으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상한 인구수(27만 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 인구수(13만 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 등입니다.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부산 3곳(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분구 대상,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 선거구는 합구 대상입니다.

    획정위는 또 부산 북구강서구을 선거구의 경우 강서구 인구 증가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됐다며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지역선거구를 기준으로 오는 4월 10일까지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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