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선 변호사는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현행법상 ‘기소’에 대한 독점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절대적 권력이 축소되기 어렵다”며, “법정에 출석한 판사의 성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처럼 ‘검사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검사 회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외부적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누군지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수사 검사의 신원이 공개적으로 노출된다고 해서 외압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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