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법인세 세율 1%p 인하

    작성 : 2022-12-22 17:52:08 수정 : 2022-12-22 18:14:03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개정에 일괄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예산안을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해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협의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으로,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도 증액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는 50% 감액됐습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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