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 이전 'D데이'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지만,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맞선 상황입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한 이견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 두 기관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지난 15일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중재안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다른 쟁점 역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하는 등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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