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모’ 수사, ‘尹 장모 무죄’ 판박이?..“검찰 좀 이상, 일반적이지 않아”[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2-12-16 14:48:45
    대법원 “검사의 범죄 증명 부족..윤 장모 변명 석연치 않고 유죄 의심되지만 무죄”
    손금주 변호사 “김건희 공소시효 유지하려면 공범관계 전제돼야..공모 수사 안 해”
    ‘건보료 7만원’ 영부인의 과거..사회적 부담은 안 지고 지위는 적극 누리려는 행태
    ▲손금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검찰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손금주 변호사는 15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들 재판에서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8만주 매도 주문을 전화로 직접 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했겠죠”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등 관련해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일임을 한 건지 공모관계에서 진행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근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 ‘공모관계’에 있지는 않았다고 보고 김 여사 부분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손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소장에 적시된 마지막 범죄 시점은 2012년 12월 7일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지난 7일로 종료됩니다.

    다만, 형법상 같은 범죄의 공범이 기소되면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이제는 적극적인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이 되어버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가 돼 버렸다”며 “그런데 검찰은 공모 부분을 거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의 불평등성을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국민들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뭉개고 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손 변호사는 거듭 '수사 뭉개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수사를 다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볼 때는 파악이 된다”고 손 변호사는 덧붙여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원을 편취한 특가법상 사기와 의료법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해 검사가 범죄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손 변호사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표 시절 월 7만원 건보료 납부 논란에 대해선 “이 부분은 불법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 좀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법, 불법, 적법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사회에 져야 할 부담은 지지 않고 지위는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행태가 있다”고 손 변호사는 꼬집었습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지금 직장 가입자들도,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내야되는 건보료 부담이 엄청나다”며 “물론 그때 ‘적극적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싶었다’ 이건 아닐지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7만원밖에 건보료를 안 내는 영부인의 과거를 어떻게 보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본인들의 사회에서의 역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영부인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한테 좀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손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에 회사 대표이면서 건보료를 7만원만 낸 것과 관련해 논란과 비판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그제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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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선
      이춘선 2022-12-19 14:08:12
      윤석렬 장모는 앞으로 이일에 더욱 힘써서 사기 칠 궁리를 하겠지?
      사위를 너무 잘 두어서 좋겠다. 최은순아!! 많이 해 쳐묵어라~~
      다음 시대엔 깜빵에서 벽에 똥칠 할때까지 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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