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기소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와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남욱 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유동규가 뇌물을 준 명목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관련 청탁"이라며 "공무원이 공무를 위해 개인 돈을 마련해 뇌물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만배씨의 지분을 나눠갖기로 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유동규를 기소할 때와 배치되는 혐의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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