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으로 '목욕 시간'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2일 화학 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으로 목욕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노동시간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노동자가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15분의 유급 목욕·세척 시간이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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