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에서는 돼요’ 문자 공개 변호사에 류호정 “욕 치솟지만 참는다”
- “피해자 아닌 꽃뱀?..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공격 그만했으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은 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늘(16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이라며 “그 정도의 일이 있지 않고서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고 박원순 시장에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ㅋㅋㅋ’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선 류호정 의원은 “제가 가진 모든 어휘를 써서 욕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며 문자를 공개한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이어 “제가 조문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자가 공개되면서 제 페이스북에 ‘이 문자를 봐라. 이X이 꽃뱀이지 피해자냐. 류호정 너도 책임져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문자 공개 변호사를 거듭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자를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애초에 2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연애가 가능할 것이다는 전제 혹은 연애했어야만 한다 라는 확신을 갖고 문자를 바라봐야만 그런 종류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0대 상사가 밤 늦게 잘 시간에 연락을 한 것이다. 부하 직원이 먼저 연락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라고 강조하며 류호정 의원은 “피해자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공격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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