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가 음원 제작 용역으로 만든 지역 대표 노래 '무등산'의 소유권을 부실 행정으로 인해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오늘(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원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권은 계약서상 도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소유해야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는 음악 저작권자가 작곡가로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에서 스마트 펀시티 조성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광주도시공사는 펀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광주의 노래 음원 제작을 보고했고, 지난 6월 2천여만원을 들여 지역특화형 음원 제작 용역을 통해 노래 '무등산'을 만들었습니다.
강 의원은 "광주에는 문화 콘텐츠와 관계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관광재단, 문화재단도 있는데 전문성 없는 도시공사가 음원 제작을 한 것도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와 가장 적합한 작곡가를 조사했고, 지역 정서와 맞는 분을 선정한 만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며 "저작권 등록 문제는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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