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도 지원을"..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절실'

    작성 : 2022-10-16 13:50:52 수정 : 2022-10-17 10:29:45

    【 앵커멘트 】
    여순사건은 1948년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전남과 전북, 경남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은 74년이 흐른 뒤에야 최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희생자는 고인이 됐고, 유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인데,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6일 정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74년 만에 정부 공식 인정을 받게 됐지만 의료와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희생자는 이미 모두 사망했고, 유족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유족에게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법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종 / 여순사건 유족회 상임대표
    - "살아계신 유족들이 80~90세대이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기대입니다."

    74년 동안 '빨갱이'라는 낙인과 모진 세월을 버틴 유족에게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대상을 희생자뿐 아니라 유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병철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지만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반면 부마항쟁 보상법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 인터뷰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마항쟁 유족에 대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순 희생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법에 대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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