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9개월 넘게 미뤄진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발생 이후 2개월 17일만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처분요청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9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부실시공 관련 처분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실이 있다며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지난 3월 말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는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듯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행정절차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현산에 유리한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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