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 발언을 직접 공개한 것은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해 강한 대응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압박해 박 장관의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고,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책임론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대강 대치 선택은 여야의 격돌과 정국 혼란의 장기화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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