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 4천 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모두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기존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던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0.6∼3.0%)로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이들은 8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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