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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